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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2025년 기한·방법 총정리 가이드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년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법인세 신고입니다. 특히 법인 지방소득세는 국가세인 법인세와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시·군·구 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납부하는 세금이죠.
초보 사업자나 새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라면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많아,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신고 기한, 방법,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 법인 지방소득세란?
법인의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법인세(국세)**와는 별도로,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소득세입니다.
📌 즉, 국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일정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게 되죠.
※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의 10%**가 지방소득세입니다.
✅ 2025년 신고·납부 기한은?
- 정기신고 기한:
➤ **2025년 4월 30일(화)**까지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2024년 귀속분에 대한 신고) - 중간예납 기한:
➤ 2025년 8월 말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과 동일) - 신고 및 납부 모두 같은 기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가산세 발생 가능
✅ 신고 방법은?
구분방법비고
전자신고 | 위택스(www.wetax.go.kr) 이용 | 대부분 법인에서 선택 |
방문신고 | 관할 지자체에 직접 서류 제출 | 소규모 법인에서 일부 사용 |
- 전자신고 시, 법인세 신고 완료 후 위택스 자동 연동 기능 활용 가능
-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은 대부분 회계 프로그램과 연동해 처리 가능
✅ 유의사항 & 팁
✔️ 과세표준 오류 주의: 국세 기준에 맞춰 정리된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해야 함
✔️ 관할 지자체 확인: 본점 주소지가 변경됐다면 반드시 새로운 지자체에 신고
✔️ 신고 후 납부까지 완료해야 정리됨 – 신고만 하고 납부를 깜빡하면 불이익 발생
저희는 회계 담당자 없이 직접 신고했는데, 위택스를 활용하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전자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와 자료 연동도 가능해서 시간도 절약되고, 자동 계산까지 되더라고요.
사업 초반에는 정말 헷갈리던 ‘지방소득세’…
이번 정리 참고하셔서 가산세 없이 똑똑하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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